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강보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광주시 실촌면 유사리 산 (지번 생략) 임야 12,2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았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118조 제1항 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 구역 안에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무상증여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가대상이 아닌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법률 제141조 제6호 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이 사건 산림경영계획서는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전적으로 알아서 처리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4. 7. 2. 광주시청 민원실에서 이 사건 토지(3,697평)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야를 남편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것일 뿐 임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업용으로 이용할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산림경영계획서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에 첨부,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사본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인의 소유로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04. 7. 6.경 공소외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법무사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언을 받자, 2004. 7. 2. 법무사를 통하여 광주시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와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2004. 7. 6. 광주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나무들에 대하여 천연림 보육, 가지치기 작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2004년에서 2008년까지 5년 동안 가지치기 등의 작업을 할 계획이 있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 내용의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법률 제141조 제6호 는 ‘ 제118조 에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률 제118조 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라는 표제 하에 제1항 에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를 둔 취지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 제118조 제1항 에서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제141조 제6호 역시 법률 제118조 제1항 의 허가대상인 유상계약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증여받아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률 제141조 제6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의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