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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5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적용법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5호, 제118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하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2. 6.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인 포항시 북구 E 전 7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부 지분권자들을 대리하는 F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 일부를 매수하는 내용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권자인 G에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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