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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합1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9. 19:55 경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18 동 쪽문 옆 인도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8세) 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면서 ‘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14. 00:30 경 전주시 덕진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여, 21세) 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다가 인기척을 느껴 놀란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을 피해 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팬티 스타킹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5. 11. 14. 00:32 경 전주시 덕진구 H 아파트 건축 현장 옆 노상에서 I( 여, 21세) 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I를 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I를 뒤따라와 자위행위를 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본 피해자가 놀라 “ 아이 씨 발 깜짝이야 ”라고 말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하악골 골두 골절’ 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I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스마트 폰 1개를 주워 가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도서관 옆 L 아파트 입구 근처 화단에 집어던져 찾지 못하게 은닉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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