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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합1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7. 00: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거리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7. 01:58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 길에서 술에 만취해 인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I(여, 17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고인의 일행인 A이 피해자를 업고 J 공원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르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주황색 지갑 1개, 체크카드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피고인들은 2015. 9. 7. 02:30에서 02:58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공원 내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위 피해자 I를 업고 J 공원을 거쳐 위 L공원 내 여자화장실까지 데려간 후 피해자를 그곳 여자화장실 오른쪽 칸에 밀어넣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손을 휘저으며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세면기 옆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그곳 화장실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가슴 위까지 밀어 올렸다.

그 후 피고인 B가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양손과 양팔을 휘저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밀어내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A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 B는 자신의 성기를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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