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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1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회사원으로, 피해자 D과는 2015년 5월부터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5. 20:47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26 세, 여) 을 찾아가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스마트 폰 1개를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휴대폰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5. 20:47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자신과 헤어진 사이 피해자 G와 전화통화를 하고 카카오 톡 을 하는 등 연락을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 너무 한 것 아니냐,

니 입장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

둘 다 죽자” 라며 양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린 후, 오른손과 오른쪽 옆구리에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감싼 상태로 사무실 밖 주차장으로 끌고 내려가, 오른발로 오른쪽 골반, 엉덩이를 약 3-4 회 때렸고, 계속 격분하여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나머지 손으로 양쪽 뺨을 약 10회 정도 때린 후, 재차 오른쪽 옆구리에 오른손으로 목을 끼우고 모래 내시장 방면 인도 상으로 끌고 가, 오른발로 왼쪽 무릎 위쪽을 1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양 손으로 양 뺨 및 귀, 머리 부위 등을 약 4-5 회 때리고,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해 버스 정류장 안에 숨은 피해자 D을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무릎의 타박상, 손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폭행 2016. 10. 5. 21:00 경 전주시 덕진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알고 찾아 온 피해자 G(27 세) 가 " 때렸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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