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D의 관계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2009. 10. 8. D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에게 피고의 경영권, 부동산, 사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63억 9,740만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그 대금지급 과정에서 D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1. 10. 12. F을 통하여 D과 사이에 ‘① D을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원고와 F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다. ② 6억 원[G(원고의 배우자이다) 1억 원 및 법인대금 잔금 5억 원]에 갈음하여 피고의 주식을 원고와 D이 각 50% 보유하고, 피고의 직원인 H의 기여인정 지분을 30%로 하되, 원고가 보유한 피고의 주식 50% 중 10%, D의 보유주식 50% 중 20%의 각 주식을 위 H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최종합의를 하였다.
피고의 주주 및 임원 현황 2011. 9. 8.경 피고의 주식은 총 60만 주였고, 그 중 D이 24만 주, I, J이 각 18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2011. 10. 12. D은 원고와 K에게 각 12만 주(이하 ‘이 사건 1주식’이라 한다), J은 L에게 18만 주(이하 '이 사건 2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각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1. 10. 12.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2주식의 소유권 변동 관련 H, L(최종합의로 H에게 지급한 주식의 명의자이다. 이하 주주로 표시된 L만 기재한다)는 2012. 4. 13.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2주식은 공동대표이사 F 및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해서 L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받은 것으로 L의 소유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L는 2012.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2주식은 양수되거나 명의수탁된 바 없으며 주식양수 및 수탁을 거부하고, 일체 이 사건 2주식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