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2188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추징 4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원심에서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박판에서 속칭 상치기의 역할을 하다가 도박개장죄로 단속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도박개장 및 상습도박 범행에서 속칭 하우스장 및 총책의 역할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4면 제10행 중 “형법 제247조, 제30조”는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7조, 형법 제30조”의 오기이고,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은 “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의 오기임이 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