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4.09 2019노114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쪽 제3행의 “성명불상자”는 “성명불상”의, 제4쪽 제3행의 “K”는 “S”의 각 오기로 보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