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01.26 2017누23421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6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부터 같은 면 제2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저수지의 관리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저수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의 승인권자라는 전제하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저수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를 승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을 이 사건 저수지의 관리자라거나 피고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권자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관련 법령과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저수지의 관리자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저수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주체는 피고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저수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를 구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의 실질적 내지 절차적 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폐지의 주체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피고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이 사건 저수지의 관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저수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