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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2.04 2019가합10939
학칙개정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위 대학교의 치기공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다.

나. 피고는 2019. 4. 8. 2020학년도 모집정원계획 관련하여 1차 교무회의를 열어 치기공과의 폐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다. 피고는 이후 2020년 입학전형과 신입생 모집 요강에서 치기공과 부분을 제외하였고, 2019. 5. 7. 치기공과의 폐지를 포함한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였는데, 원고들을 비롯한 치기공과 재학생들과 교원들은 이에 반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6. 13. 대학구조조정위원회를 열어 학과 폐지 절차의 정당성 및 내용의 적합성에 대해 논의하고, 2019. 6. 14. 2차 교무회의를 열어 치기공과 폐지를 결의하였으며, 2019. 7.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치기공과 등을 폐지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4, 5,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결의는 구조조정 방안의 결과보고에 대한 심의 기한(B대학교의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 2019. 4. 말일)을 도과하여 이루어졌고, 대상학과인 치기공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으며(위 규정 제8조), 치기공과 폐지의 주요 근거인 재학생 충원율이 제대로 산정되지 아니하였고, 학과별 산업체 미래인력 수요 전망 분석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위와 같은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교과과정이 부실화되어 원고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위 학습권 침해에 대한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3. 본안 전 항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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