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D, F, G, H, I, J, K, M, O, P, R, S, T, U, W, X, Y, Z, AA, AB, AC, AF, AH조합, AJ, AL, AN, AO,...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동구 AV 대 11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58. 12. 1.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후 수 차례 공유지분의 이전을 거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2 표 ’지분권자(등기부 기재)‘란, ’등기부기재 지분‘란의 각 기재와 같이 공유지분등기가 마쳐 있다.
나. 별지2 표 기재 지분권자(등기부 기재) 중 AW, AX, AY, AZ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및 상속분은 아래와 같다.
1) AW(1985. 8. 25. 사망): 배우자인 피고 W, 자녀들인 X, Y, Z, AA, AB, AC가 각 1/7 상속분으로 상속[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2조, 제1009조 제1항] 2) AX(2011. 11. 15. 사망): 자녀들인 피고 BA, BB, BC, AQ이 각 1/4 상속분으로 상속 3) AY(1986. 8. 11. 사망): 배우자인 BD, 자녀들인 피고 AR, AS가 각 3/8, 3/8, 2/8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가[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3조, 제1009조 제1항 , 이후 BD의 사망으로 BD의 상속분이 피고 AR, AS에게 각 1/2씩 상속됨에 따라 최종 상속분은 피고 AR 9/16, 피고 AS 7/16이
됨. 4) AZ(2010. 6. 18. 사망 : 자녀들인 피고 AU, AT이 각 1/2의 상속분으로 상속
다. 또한 별지2 표 기재 지분권자(등기부 기재) 중 E, Q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고, 이에 따른 상속 및 소송수계 관계는 아래와 같다.
1) E(2015. 6. 15. 사망): 자녀들인 피고 F, G, H, I, J가 각 1/5의 상속분으로 상속 2) Q(2016. 1. 6. 사망): 자녀들인 T, U이 각 1/3의 상속분으로 상속하고, Q 사망 전에 이미 사망한 BE의 자녀 R, S의 각 대습상속분은 각 1/6임. 라.
한편, 피고 AG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5. 18. 소외 B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