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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9 2015가단200798
신탁해지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D, F, G, H, I, J, K, M, O, P, R, S, T, U, W, X, Y, Z, AA, AB, AC, AF, AH조합, AJ, AL, AN, AO,...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동구 AV 대 11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58. 12. 1.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후 수 차례 공유지분의 이전을 거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2 표 ’지분권자(등기부 기재)‘란, ’등기부기재 지분‘란의 각 기재와 같이 공유지분등기가 마쳐 있다.

나. 별지2 표 기재 지분권자(등기부 기재) 중 AW, AX, AY, AZ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및 상속분은 아래와 같다.

1) AW(1985. 8. 25. 사망): 배우자인 피고 W, 자녀들인 X, Y, Z, AA, AB, AC가 각 1/7 상속분으로 상속[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2조, 제1009조 제1항] 2) AX(2011. 11. 15. 사망): 자녀들인 피고 BA, BB, BC, AQ이 각 1/4 상속분으로 상속 3) AY(1986. 8. 11. 사망): 배우자인 BD, 자녀들인 피고 AR, AS가 각 3/8, 3/8, 2/8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가[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3조, 제1009조 제1항 , 이후 BD의 사망으로 BD의 상속분이 피고 AR, AS에게 각 1/2씩 상속됨에 따라 최종 상속분은 피고 AR 9/16, 피고 AS 7/16이

됨. 4) AZ(2010. 6. 18. 사망 : 자녀들인 피고 AU, AT이 각 1/2의 상속분으로 상속

다. 또한 별지2 표 기재 지분권자(등기부 기재) 중 E, Q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고, 이에 따른 상속 및 소송수계 관계는 아래와 같다.

1) E(2015. 6. 15. 사망): 자녀들인 피고 F, G, H, I, J가 각 1/5의 상속분으로 상속 2) Q(2016. 1. 6. 사망): 자녀들인 T, U이 각 1/3의 상속분으로 상속하고, Q 사망 전에 이미 사망한 BE의 자녀 R, S의 각 대습상속분은 각 1/6임. 라.

한편, 피고 AG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5. 18. 소외 B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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