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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2 2013가단102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 C, D, E, F은 각 7/336 지분, 피고 G는 3/336...

이유

1. 피고 AE, AD, AF, A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종중은 AW 19세 AX를 공동시조로 하여 조상분묘의 수호와 제사 봉행, 종친간의 친목, 종중재산의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 2) 원고 종중의 종원인 AU, AY, AZ, BA(BB), BC, BD, BE, 피고 AV는 1935. 5. 3.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1935.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32. 6. 16. 같은 목록 제3 내지 9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1932.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3) AV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명의자 7명은 모두 사망하였고, 피고 AE, AD, AF, AC은 BC의 상속인들인데, 그 상속내역 및 최종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3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종중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종원인 AU, AY, AZ, BA, BC, BD, BE, 피고 AV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BC의 상속인들인 피고 AE, AD, AF, A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위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등기명의인들 8명이 개별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이다.

원고

중중이 BB라는 사람을 BA라고 추정하였으나 BB는 BC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설령 원고 종중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10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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