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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8 2021고정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20:25 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앞 19번 국도를 하동읍 방면에서 하동 IC 방면으로 1 차로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자 무단 횡단 금지 휀스( 중앙 분리대 )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무단 횡단 금지 휀스를 수리 비 1,200,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 사고장면 CCTV 영상 및 사진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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