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⑴ 제1심판결 이유
3. 가.
나) 1)항 ④의 점이 끝난 위치(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⑵ 제1심판결 제3면 제18행 기재 ‘갑 제1, 2, 3, 4, 6, 11호증’을 ‘갑 제1 내지 4, 6, 11 내지 15호증’으로 고치며, ⑶ 제1심판결 제6면 제21행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을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아래 - ⑤ 피고 공장 신축공사에는 위 판넬 제품 외에 이를 고정하기 위한 구조물이 반드시 요구되는데, 원고는 샌드위치판넬제품 제조 및 판매 외에 건축자재 판매 및 시공,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신태양건설이 원고 이외의 다른 업자로부터 C형강 등 부자재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로서도 이 사건 계약에 연대보증을 할 당시 신태양건설이 원고로부터 판넬 외에 C형강을 포함한 부자재를 공급받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점, ⑥ 신태양건설이 피고 공장 신축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자재의 구체적인 내역과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점 품목 규격 가액(원) [주자재] EPS 판넬 지붕 100T EPS판넬 (R.P)500 골 빨래판 50T EPS판넬 (R.P)250골 빨래판 100T 난연판넬 지붕 155T 난연판넬 (R.P)500골 빨래판 75T 난연판넬 (R.P)500골 빨래판 100T [부자재] 크로사, 코너카바 및 각종 후레싱 자재 스쿠류볼트, PVC 파이프 외 각종 자재 HI- 창호 100T 외 벤취레이타 600 회전식 C-형강 100×50×20×2.3T 165㎡ 76㎡ 165㎡ 2,363㎡ 188㎡ 3,955㎡ 2,145,000 760,000 1,980,000 41,838,375 2,453,100 57,344,020 8,073,300 6,063,500 17,243,0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