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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3 2018나5740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재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조립식 판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조립식 판넬 공급계약에 따라 아래 견적서 기재 판넬을 51,189,437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순번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35 EPS판넬 지붕 100T*11,340*16 〃 100T*10,140*2 〃 100T*8,000*2 〃 100T*7,660*2 〃 100T*5,480*14 〃 100T*2,780*2 m 4,215.44 10,500 44,262,120 No1~13 36 상품(도면) PC1.2T/V250*1550 EA 30 15,500 465,000 37 EPS판넬 벽체 50T 골판*11,340*12 아대 상품 보호를 위해 상차 시 맨 아래에 까는 깔판용 판넬 38 〃 50T 골판*10,140*2 아대 39 〃 50T 골판*8,000*2 아대 40 〃 50T 골판*7,660*2 아대 41 〃 50T 골판*5,480*14 아대 42 〃 50T 골판*2,780*2 m 289.96 6,700 1,808,732 아대 공급가액계 46,535,852 부가가치세 4,653,585 합 계 51,189,437

다. 피고는 2017. 8. 9.~2017. 8. 10. 이틀간 원고가 제공한 20피트 컨테이너 1대 및 40피트 컨테이너 12대에 위 판넬을 상차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14.경 위 컨테이너 13대를 선적하여 베트남 수입사인 C에 위 판넬을 공급하였다.

마. 위 베트남 수입사는 2018. 5. 27.경 원고에게 ‘당사는 납품된 불량 판넬에 대한 배상금 4,439,749원 및 당사가 건설사에게 청구한 대금을 건설사로부터 수령할 수 없어 발생한 손해금액 5,222,992원 합계 9,662,741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는데(참조인으로 피고가 기재되어 있다), 위 통지서에 첨부된 ‘환불요청 리스트’에는 위 불량 판넬에 대한 배상금 4,439,749원의 내역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품명 금액(원) 지붕 판넬(깔판 위 첫 판넬) 1,248,241 벽체(깔판) 판넬 1,808,732 국내운송, 해상운임, 통관비용 추가 1,436,776 합계 4,493,74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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