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2014. 7.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공장 건축 및 매도 1) 원고(변경 전 상호 : 고려일렉트론 주식회사)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 1107-2 공장용지 7,708㎡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을 건축하던 중 2011. 1. 27. 주식회사 경진산업(이하 ‘경진산업’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장을 매도하였다. 2) 원고는 2011. 3. 11.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1. 3. 24. 경진산업에게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의 샌드위치판넬 매도 1) 피고는 원고와 샌드위치판넬(품목 : 지붕 난연 100T, 벽체 난연 75T, W-50 난연 벽체 75T)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0. 12. 18.경 원고에게 위 샌드위치판넬을 공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샌드위치판넬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장을 건축하였다.
다. 경진산업의 소제기 및 판결 선고 1) 경진산업은 이 사건 공장의 하자에 관하여 원고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1가합3460호),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2. 11. 1. ‘설계도면, 시방서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장에는 샌드위치판넬이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난연성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각종 임의시공, 미시공 부분이 있어 샌드위치판넬 보수비용 162,840,000원 등 보수비용 합계 200,160,000원 상당의 하자가 인정되므로, 원고는 경진산업에게 200,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5.부터 2012.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이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