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D 5톤 영업용 화물차량으로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E 2.5톤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9. 13:00경 시흥시 죽율동 번지불상의 빌라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이삿짐을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D 5톤 영업용 화물차량의 적재화물량을 초과하여 싣지 못하는 잉여 이삿짐을 E 2.5톤 자가용 화물차량에 적재하여 시흥시 죽율동에 있는 6차 푸르지오아파트 1단지 108동까지 F의 이삿짐을 운송해 주고 운송비용으로 7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서, 사진 [피고인은 5톤을 초과하는 이삿짐은 무상으로 운반하여 준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70만 원을 받고 영업용 화물차량과 자가용 화물차량을 함께 제공한 이상 자가용 화물차량을 제공한 부분만을 따로 분리하여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5. 28. 법률 제12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