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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3구합10588
기타(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1.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8. 9. 5.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나. 주식회사 성호건설(이하 ‘성호건설’이라 한다)은 광양시 중동에 1,362세대(전용면적 49.95㎡ 468세대, 전용면적 59.94㎡ 894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1988. 7. 12. 임대사업을 개시하였다.

원고는 성호건설로부터 2010. 6. 21. 위 아파트 중 143세대, 2010. 6. 28. 60세대, 2010. 7. 12. 44세대 합계 247세대(이하 '이 사건 매입아파트'라 한다)를 매입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입아파트가 구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2010. 12. 27. 조례 제341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세 감면조례'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라.

원고

외 50명의 임대사업자들은 2010. 11.경 광양시장에게 합계 900세대(이 사건 매입아파트 중 120세대)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였고, 광양시장은 2010. 11. 3.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분양전환을 승인하여 이 사건 매입아파트 중 120세대가 분양되었다.

마. 광양시장은 2011. 2. 21. 원고가 구 임대주택법 제20조에서 정한 임대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임대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1. 3. 23. 피고 광양시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50조의2, 제260조의4에 따라 이 사건 매입아파트 중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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