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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누4284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재산세 52,656,76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 연수구 B 잡종지 49,5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0. 2. 9. 그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계획법 위 법률은 2003. 1. 1.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6655호.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폐지되었는데, 위 법률 제6655호는 그 부칙 제10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는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었다.

등에 근거하여 건설부 고시 제54호로 그 주변 토지와 함께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되었고, 1989. 11. 8. 인천직할시 고시 제1588호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는데(이하 ‘종전 도시계획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2001. 12. 29.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집행 지연으로 인한 보상의 필요성을 지적한 1999. 10. 21.자 헌법재판소 97헌바26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0. 12. 29.자로 개정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감면조례 등에 근거하여 2011년도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종전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관한 재산세를 50% 감면하여 부과하였다.

다. 인천광역시장은 2011. 10. 10.자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천 연수구 C 일대 907,380㎡를 사업부지로 하여 인천관광공사(현재는 인천도시공사에 흡수 합병되었다. 이하 ‘인천관광공사’라 한다)가 신청한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을 관광진흥법 제54조 등에 따라 승인 관광진흥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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