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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가합51863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008,089,511원 및 그 중 1,009,057,235원에 대하여는 2015. 12. 17.부터, 207,84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등 순번 보증일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은행 1 2009.6.19. 1,344,250,000원 (1,011,500,000원으로 변경) 2010.6.18. (2016.6.10.로 연장) 신보B2B구매자금대출 국민은행 2 2011.5.19. 921,600,000원 (783,200,000원으로 변경) 2012.5.18. (2016.5.13.로 연장) 기운B2B구매자금대출 신한은행 보증일 보증원금 보증기한 피보증채무 보증상대처 3 2011.4.7. 136,000,000원 2012.4.6. (2016.4.1.로 연장) 보증상대처와 피고 회사가 약정한 2011.3.1.자 아스트라제네카 거래약정서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상거래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주식회사 4 2011.12.12. 90,000,000원 (72,000,000원으로 변경) 2012.12.11. (2015.12.11.로 연장) 보증상대처와 피고 회사가 약정한 2011. 2. 1.자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부답하는 상거래 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 한국애보트 주식회사 1)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해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1,415,000,000원, 신한은행으로부터 4,0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해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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