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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7가합57036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 A은 원고에게 308,589,543원 및 그 중 308,442,264원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광고물 제작업을 영위하는 피고 A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F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다.

보증일 보증원금(최종 변경 후) 보증기한(최종 변경 후) 대출액 비고 2009. 6. 29. 100,000,000원 (2017. 6. 23. 68,400,000원으로 변경) 2012. 6. 29. (2018. 6. 25.) 100,000,000원 제1보증 2014. 8. 8. 170,000,000원 2015. 8. 7. (2017. 8. 7.) 200,000,000원 제2보증 2014. 10. 17. 67,500,000원 2015. 10. 16. (2017. 10. 17.) 75,000,000원 제3보증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고,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위 피고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피고 A은 2017. 7.경 E 사업장을 폐쇄하였고, 원고는 F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7. 9. 14. 308,442,264원(= 제1 보증건 69,011,383원 제2 보증건 171,384,964원 제3 보증건 68,045,91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미수추가보증료는 147,279원이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이율은 2016. 2. 1. 이후 연 10%이다. 라.

피고 A은 2016. 11. 24.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처인 피고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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