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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09.13 2012가합656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6,090,8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2013. 9.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통신 및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금형제작 및 다이캐스팅 제품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5.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고로부터 다이캐스팅 관련 부품 및 지그(부품을 만드는 형틀)의 임가공을 의뢰받아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관련 부품 및 지그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26.경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망 E과의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작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0. 9.경 주식회사 신와제이앤케이로부터 원고의 사업장 근처인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하고 이 사건 사업장 내에 부품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및 공구를 피고의 비용으로 설치하였다.

원고는 2010. 10.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하여 다이캐스팅 관련 부품 등을 제작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라.

그런데 E이 2011년 겨울경 사망하자, 피고는 2012. 2. 3. 이 사건 사업장에 투입된 장비를 모두 회수하고 위 사업장을 폐쇄하였으며, 2012. 5. 24. 위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위 사업장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 1 원고의 사업장에서의 부품 임가공비 42,917,850원 원고는 2010. 5.경부터 2011. 11. 4.까지 피고로부터 부품 및 지그 임가공을 의뢰받아 납품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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