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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1 2016가단160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595,5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형 및 금형사출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2.경 원고에게 헤라(칠을 벗겨 내거나 반죽을 얇게 바르기 위해 사용하는 펼친 주걱 모양의 도구) 부품의 사출제작을 위한 금형 3대(대금 합계 13,500,000원)를 제작하여 그 금형으로 헤라 부품(머리, 손잡이)을 제작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동산목록 제1항 기재 금형 3대(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를 제작한 다음, 2014. 12. 7.경부터 2015. 7. 23.경 사이에 피고로부터 헤라 제작용 원료(ABS, 우레탄줄기 등)를 공급받아 그 금형으로 헤라 부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금형 대금 중 1,950,000원과 납품받은 헤라 부품 대금 중 7,645,5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원료 중 원고의 사업장에 남아 있는 것은 별지 동산목록 제2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금형 및 남은 헤라 부품 재료(별지 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물건)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형 및 헤라 부품 대금 합계 9,595,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것과 달리, 이 사건 금형의 대금이 합계 1,500만 원이고 피고에게 와샤 금형(300만 원)과 헤라 부품 반제품(대금 3,707,000원 상당)도 제작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돌려받을 헤라 부품 원료가 위에서 인정한 것과 달리 ABS 약 1,300kg , 우레탄줄기 약 10,000개에 이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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