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09 2018가합7853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983,852원 및 그 중 37,1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3.부터, 73,883,852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7. 15.경 피고에게 D 금형(이하 ‘이 사건 제1 금형’이라 한다)을 합계 29,095,791원(= 19,800,105원 9,259,686원)에 제작할 수 있다는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구분 금액 구비서류 지급시기 비고 계약금(30%) 15,900,000원 계약이행보증증권 계약 당월 마감 진행 계약서 원본 세금계산서 발행 잔금(70%) 37,100,000원 하자이행보증증권 검수 확인 완료 후 당월 마감 진행 검수 승인 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행 금형완료보고서

다. 원고는 2016. 8. 9. 피고에게 E금형(이하 ‘이 사건 제2 금형’이라 한다)을 53,000,000원에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금지급 방법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 금형의 제작을 의뢰받아 제작을 완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1 금형의 대금 29,090,000원, 이 사건 제2 금형의 잔금 37,100,000원 합계 66,19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금형을 이용하여 연 500,000개의 자동차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2016년 10월경 일방적으로 자동차 부품의 제작을 중단시켜 제작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설비 피다(Feeder) 구입가격과 매각가격의 차액 51,700,000원 부품 제작을 위해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