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2.05 2019나26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8. 3. 21.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원치료비 등 치료비 1,977,840원과 7일의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999,061원, 위자료 200만 원, 합계 4,996,901원의 손해배상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범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그 치료를 위하여 2018. 3. 22.부터 2018. 3. 28.까지 7일 동안 입원하여 위와 같은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상해 진단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원고가 7일 동안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큼 증명이 충분하지는 않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금액 중 입원치료비에 해당하는 1,080,190원과 병원 입원으로 인한 일실수입 999,061원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에 의해 인정되는 나머지 치료비 897,650원(= 1,977,840원 - 1,080,190원)만을 피고가 책임질 적극적 손해배상액으로 본다.

위자료는, 피고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원고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내용,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80만 원으로 인정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1,697,650원(= 897,650원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3. 21.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