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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2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리고 있는데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에 70만 원씩 3 일간 지급하겠다‘ 고 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자신의 케이 뱅크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휴대전화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케이 뱅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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