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물류회사가 세금 감면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준다.
’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 상의 택배기사를 통하여, 다음날도 같은 이유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 상의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1. 하나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