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3회 연달아 투약하였을 뿐 원심 판시 제 1의 가항 및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제 2 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의 가항 및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가. 중부 고속도로 쉼터에서 투약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3. 5. 02:00 경 청주시 흥덕구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중부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 졸음 쉼터에 주차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입 안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서울 성북구 D 주거지 부근에서 투약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3. 5. 04:00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 주차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입 안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다.
구리시 E 어린이집 부근에서 투약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