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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8 2020고정8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8. 13. 22:5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 백석 역 4번 출구 앞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신한 은행 신용카드 (C)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8. 14. 01:07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호텔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8.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82,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382,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내사보고( 수사기록 제 16쪽 이하) 내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 E 청량리 점 관련) 수사보고 (F 편의점 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 (G 아파트 CCTV 수사) 수사보고 (H에 있는 I 매장 수사) 수사보고 (E 청량리 점 수사) 수사보고 (J 호텔 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 여신전문 금융업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정도가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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