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3.27 2018가단1288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D 답 453㎡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8 내지 12, 8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선내 나 부분 10㎡(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에 돌담조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의 추녀(이하 ‘이 사건 추녀’라고 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이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 및 추녀를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침범 부분을 50년 동안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침범 부분을 20년 이상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 및 추녀를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