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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4.02 2013가단10730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사천시 D 대 126㎡는 원고 소유이고, 이와 인접한 E 대 119㎡는 피고 소유이다.

원고는 1995. 4. 25.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주택이 원고의 위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철거 및 침범 토지 부분(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21, 2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 법원 93가단9879호)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1995년 9월경 위 판결에 따라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1995. 12. 4.경 진주시청에서 측량한 도면에 따라 새로이 주택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00년경 피고가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담장 등이 원고 소유인 위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2000가단863호, 원고가 토지인도를 구한 부분이 이 사건에서 인도를 구하고 있는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0. 8.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 재심 및 재심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2000나8384호, 대법원 2001다30391호, 창원지방법원 2005재나31호, 대법원 2005다42231호, 창원지방법원 2007재나97, 대법원 2008다5479호). 다.

원고는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이 법원에 피고의 신축 건물 담장 등이 원고 소유의 위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담장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2005가단14235, 2008가단7082호, 2009가단4868호)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각 소의 소송물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00가단863호 사건의 소송물 중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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