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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1 2015나20608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⑴ 원고는 1982. 10.경부터 2004. 3. 31.경까지 D이 경영하는 서울 구로구 E 소재 F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다.

⑵ 피고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D과 친구로 지내며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나. D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 ⑴ 구로세무서장은 2009.경 D에게 양도소득세 5,586,335,97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⑵ D이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기 위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납부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보증보험주식회사가 신용이 있는 사람이 보증인으로서 D의 보증보험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D은 친구인 피고에게 부탁을 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가 2009. 12.경 D의 보증보험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였다.

⑶ D은 구로세무서장에게, 피고의 보증을 받아 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납부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서 위 세금의 납부기한을 2010. 6.까지로 연장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및 매매계약서 ⑴ 인천 서구 H 일대에서 진행되던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환지예정지인 인천 서구 I블럭 6롯트(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는 2006. 3.경 원고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였는바,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4.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009. 12. 2. D 양도소득세 5,586,335,970원에 대한 서울이행보증의 체납처분 유예신청서와 관련하여 원고와 보증인 피고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가 국세청에 납부계획서로 제출한 다음 부동산을 최우선으로 매각하여 상기 세액 및 납부시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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