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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9 2011누3826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

이유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원고는 2007. 3. 20. ‘스틱 세컨더리 펀드’(이하 ‘스틱펀드‘)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와 D가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98,765주를 1주당 121,500원, 합계 11,999,947,5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또한 2007. 4. 20. ‘글로벌스타 코리아 펀드’(이하 ‘글로벌펀드’)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와 D가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49,382주를 1주당 121,500원, 합계 5,999,913,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7. 5. 7.경까지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로부터 위 주식 합계 148,147주(=98,765주 49,382주, 이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1주당 121,500원의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그 무렵 주식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08.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1,716,662,620원을 확정신고한 후, 그 납부기한을 2008. 11. 30.까지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 후 원고가 2008. 6.경 스틱펀드와 ‘Put Option 행사 합의서’ 및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 9.경 ‘Put Option 행사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주식 중 위 98,765주를 다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또한 2008. 6.경 글로벌펀드와 ‘주식환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주식 중 위 49,382주를 다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8. 9. 23. 피고에게,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와 체결한 위 각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모두 해제 또는 취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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