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12. 10. 1. 원고 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059,48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양천구 C건물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원고 A 60/100 지분, 원고 B 40/100 지분)하다가 2008. 4. 24. D, E, F(이하 ‘D 외 2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이하 위 양도의 원인행위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2008. 5. 27.경 원고 A은 피고 구로세무서장에게, 원고 B은 피고 성동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990,595,444원, 양도가액을 5,000,000,000원, 필요경비(중개수수료)를 50,000,000원, 양도소득금액을 -40,595,44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700,000,000원으로 결정하고, 2012. 10. 1. 피고 구로세무서장은 원고 A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059,480원,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원고 B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624,9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2. 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3. 3.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50억 원에다가 원고들이 당초 신고 당시 누락한 부분으로 매수인들이 인수하기로 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5,000만 원을 합한 50억 5,000만 원이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이 57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다가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50억 원보다 상회하는 사정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