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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1151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82. 10.경부터 2004. 3. 31.경까지 D이 운영하였던 서울 구로구 E 소재 F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다. 2) D은 2004. 11. 1.경 주식회사 매직씨티라이프에 병원의 경영난으로 F병원 부지를 매도하였다.

3) 피고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친구관계로 지냈다. 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무렵 상황 1) D은 2009년경 세무조사를 받아 그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5,586,335,970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2) D은 2009년경 서울이행보증 주식회사(이하 ‘서울이행보증’이라 한다

) 서울보증보험의 오기로 볼 여지는 있으나 명확하지 않다. 로부터 납부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았고, 당시 피고가 D의 서울이행보증에 대한 납부이행보증서로 인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D은 국세청에 납부이행보증서를 제출하면서 양도소득세 납부기일 내지 체납처분을 2010. 6.까지 연장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원고는 2010. 4. 29. 피고와 사이에 D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 2009. 12. 2. D 양도소득세 5,586,335,970원에 대한 서울이행보증의 체납처분 유예신청서와 관련하여 원고와 보증인 피고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1. 국세청에 납부계획서로 제출한 다음 부동산을 최우선으로 매각하여 상기 세액 및 납부시까지의 가산금을 완납하기로 한다. 2. 체납처분 유예기간까지 상기 세액 및 가산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서울이행보증이 납부하고 보증인 피고에게 구상권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 하기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하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3. 부동산의 표시 인천 서구 H (I블럭 6롯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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