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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씨티 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0:45 경 인천 서구 청 라 커낼로 252 소재 롯데 마트 사거리 앞 도로를 엑 슬 루 타워 방향에서 롯데 캐슬 방향으로 버스 전용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를 위 C 오토바이의 좌측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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