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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9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22: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변전소 사거리를 신 여천 사거리 방향에서 SK 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 히 하여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만 들어오고 좌회전 신호는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37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량의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3 세) 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0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및 신호정보 분석에 대한 수사)

1. 사체 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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