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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2. 08. 선고 2018누38996 판결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헝가리 법인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248(2018.02.09)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5-서-1588(2016.06.08)

제목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헝가리 법인임

요지

헝가리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보이고,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배당소득의 귀속에 있어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가 되어야 함

관련법령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배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실질과세의 원칙]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38996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KK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2. 9. 선고 2016구합74248 판결

변론종결

2018.10.19.

판결선고

2019. 2. 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내역 중 순번 3 내지 10, 12 내지 15 기재 각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

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주문과 같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관계법령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등

갑 제2, 3, 5 내지 26, 41 내지 46, 49, 50, 56, 57, 72호증, 을 제1, 2, 4 내지 6, 7, 10 내지 15,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3, 2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TT는 1997. 7. 15. 헝가리에 설립되어 위생용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앞서 1.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의 이전과 회사 합병 과정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6. 10.경 CC와 CI가 보유하던 원고의 주식 70%를 TT가 보유하고 TT의 주식 100%를 HH가 보유하는 형태의 출자구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HH의 영국세법상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룹 차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② TT는 2007. 6. 12. 크로아티아에 지점을 설치하고 2007. 7. 12. 영국에 있는 CC Europe과와 사이에, 크로아티아 내에서의 영업을 위한 시장 정보의 제공, 판매 및 고객 서비스 지원 등의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일정한 이익률을 가산하여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고, 이후 직원 몇 명이 원격 근무를 하면서 위와 같은 서비스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③ TT는 2009.12.17. 헝가리에 100% 자회사인 CM을 설립하고 2009.12.30. CH에 위생용품 도ㆍ소매업 부문을 양도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된 자산ㆍ부채와 종업원을 CH로 이전하였다. CH는 Budapest에 사무실을 두었고, TT는 종전 주소에서 위 사무실로 주소를 옮겨 CH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였다. CH는 2012년 말 그룹의 구조조정으로 헝가리에서 위생용품 도・소매 사업을 철수하였고, TT와 CH는 세무대리인인 회계법인의 주소로 주소를 변경하였다.

④ TT는 상근 종업원으로 2004년 12명, 2005년 11명, 2006년 15명, 2007년 16명, 2008, 2009년 18명씩, 2010, 2011년 6명씩, 2012, 2013년 5명씩을 각각 고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였고, 원고의 주식 70% 및 CH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TT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헝가리 세법에 따른 지분참가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여 세무상 면제혜택을 받았고,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얻은 수입 및 이자소득 등 사업활동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헝가리에서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를 하고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크로아티아 지점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크로아티아에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⑤ 원고의 등기이사 7명 중 정관 제25조에 따라 TT가 지명하는 이사 4명 (2012년부터 5명)은 2005년 이후에도 CC 또는 그 자회사(TT 또는 그 100% 모회사인 HH 제외) 소속 인물 등이 선임되었고, 2009년경부터 2013년경 이후까지 이사로 선임된 R은 CC의 아시아 지역거점 재무담당이사이기도하다. 원고의 주주총회에는 TT의 대리인이 출석하여 이사 선임 등 권한을 행사하였다. TT는 원고의 주주총회에 참석할 대리인으로 원고의 이사를 지명하였는데, 2009년 대리인 W, 2012년과 2013년 대리인들 중 R, J, B, L은 그룹 측 인물들이고, 2010년 대리인 가길동은 국내 주주 측 인물, 2012년과 2013년 대리인들 중 나길동, 다길동은 국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다. 한편 원고의 2010년, 2013년 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의장인 J가 국내주주 측의 대리인과 TT의 대리인에게 그 소집을 통지하였다(피고는, 원고의 CFO 임명이나 배당액 결정 등에 있어 국내주주 측 대리인과 R이 협의하여 정하거나 이후 이사회 결의과정을 거쳤을 뿐 TT에 보고하거나 TT 관련자가 참여하지 않았던 점 역시 TT가 CC의 도관회사라는 표지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TT의 대리인이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R을 비롯한 원고의 이사들을 지명하였고, 그 지명된 이사들이유한양행 측이 지명한 원고의 이사들과 협의하거나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원고의 업무를 집행한 이상 설령 그 과정에 CC 측이 개입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TT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와 특별징수된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2006년, 2007년에는 관계사인 'KK Finance Corporation Limited'(영국 소재 금융법인)를 통하여 송금 받았다. TT는 2008. 3. 3.경 원고 및 관계사인 'KKL Finance'[룩셈부르크 소재 금융법인으로 그룹이 자금통합관리제도(Cash Pooling Management)를 도입함에 따라 그룹 내 은행(in-house bank)의 역할을 담당하는 회사이다.]과 사이에, 원고의 배당금을 KKL파이낸스와 개설한 계좌(TT 등 CC 자회사 및 관계사가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의 중앙 제3자 은행 계좌)를 통해 미화로 수령하고 KKL 파이낸스는 배당금을 수령한 즉시 해당 금원을 TT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합의하였고, 2008년 이후에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KKL 파이낸스를 통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⑦ TT는 2008년 내지 2013년에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원고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80.1 내지 99%를 100% 주주인 HH에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배당금과 서비스업 매출금을 인건비 지출 및 세금 납부에 사용하며, 필요한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남겨 차기로 이월하였다. 또한, TT는 자신의 100% 주주인 HH 또는 제3자와 원고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어떠한 약정도 체결한 바가 없다.

⑧ 피고는 원고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마친 후인 2010. 11. 24. TT에 대하여, 2006. 10월경 LL을 흡수합병하면서 원고의 주식 46.4%를 이전받은 것이 구 증권거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의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권거래세 1,345,291,1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TT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합병으로 인하여 위 주식이 LL에서 TT로 사실상 유상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TT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TT이 제기한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2014. 4. 11. 선고한 청구기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⑨ 한편 원고의 지분 30%를 보유한 유한양행이 TT를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정관 개정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국내 법무법인은 TT를 대리하였다. 그런데 CC 측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법무법인에 금원을 송금하였을 뿐 TT는 금원을 송금한 적이 없다. 원고의 법무담당이사는 CC의 아시아 지역거점 법무담당자에게 원고의 법무 관련 업무를 보고하여 왔다.

⑩ 원고는 매년 배당 비율을 달리하는 배당 결의를 하여 주주들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1) 관련법리

가) 한ㆍ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우리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용료 소득일지라도 헝가리의 수익적 소유자인 거주자에게 지급되는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될 수 없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그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배당 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ㆍ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대법원 2016. 7.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먼저 TT가 한ㆍ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위에서 본 TT의 설립 경위, 사업활동 내역과 현황,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령, 지출처 및 자금 운용 내역, TT가 CC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을 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는 점을 비롯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할 때, TT은 이 사건 배당소득을 CC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한ㆍ헝가리 조세조약의 거주자로서 위 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다음으로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한ㆍ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위에서 본 TT의 설립 경위, 위생용품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체로서 사업연혁과 사업부문 구성 및 활동, 상근종업원고용과 독립된 회계처리 및 납세 현황, 원고 주식의 70% 취득 과정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점, 배당금 수령방법에 관한 원고, KKL파이낸스와의 합의 및 그에 따른 배당소득의 지배ㆍ관리ㆍ처분 내역, 그룹의 자금통합관리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TT은 위생용품 도ㆍ소매업을 위하여 1997년경 설립된 충분한 실체를 갖춘 법인으로서, 다른 보유 재산과 마찬가지로 원고에 대한 지분과 그에 따른 배당 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TT이 원고의 주식 70%를 취득한 2005년 이후 원고의 배당지급액 및 비율이 그 이전에 비해 현격하게 상승하였고, 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CC가 그룹 차원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아시아 지역 거점 사무소 등을 통해 원고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일부 비용을 지급하였다거나, TT가 영국의 100% 모회사인 HH에 배당가능이익 중 상당 부분을 배당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TT가 원고에 대한 지분을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다거나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에 있어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 법인인 TT이 아니라 미국 법인인 CC라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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