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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6도3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세법 위반의 점( 공소 기각 부분 제외 )에 관하여 서울 세관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관한 공소제기가 적법한 고발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 및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추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그리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가공거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나 아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1년 및 벌금 5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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