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5.15 2018도3946
특수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제기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