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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31 2017도8568
모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가 소추 조건을 결하여 무효라는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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