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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0 2018도6730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구 국회에서의 증언 ㆍ 감정 등에 관한 법률 (2017. 3. 21. 법률 제 14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국회 증언 감정 법’ 이라고 한다) 제 15조 제 4 항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소 시효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검사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훈시 규정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적법 하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구 국회 증언 감정 법 제 15조 제 4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AD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특별위원회 ’라고 한다) 가 존속기간 중인 2017. 1. 10. 대검찰청에 이 사건 고발장을 접수하여 적법한 고발이 있었다고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구 국회 증언 감정 법 제 5조 제 1 항은 “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이 법에 의한 보고 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 ㆍ 감정인 ㆍ 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5조 제 4 항은 “ 제 1 항의 요구서에는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대상자로 하여금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할 대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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