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6.23 2016도3477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