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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11 2017고단2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05:45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포항 남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택시비를 현금이 없어 담배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택시 운전사가 이를 거부하고 위 지구대로 피고인을 데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49 세 )으로부터 택시 무임승차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D에게 통고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다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D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좌측 눈꺼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행하는 공무원인 D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료 확인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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