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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1 2015고단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0. 17:00경 안성시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E’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 F에게 “쌍용건설로부터 하청받은 천안 성환에 있는 폐수처리장 신축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어 못하고 있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 그 돈으로 공사를 수주하겠다, 그리고 당신 명의로 계좌를 하나 만들어 주면 그 계좌로 폐수처리장 신축공사 공사대금을 송금받아서 돈을 갚겠다, 이자도 후하게 계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쌍용건설로부터 하청받을 수 있는 천안 성환 폐수처리장 신축공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지 위 폐수처리장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사용한 다음 그 공사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24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차용하여준 금액 메모한 종이, 국민은행 통장사본, 자기앞수표거래일자발행내역,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번호별 거래원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없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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