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8. 08:30 경 공주시 B에 있는 C 모텔 206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타 열려 있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3 장( 삼성, 농협, 기업은행)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 번호 : E) 1 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0. 18. 08:49 경 공주시 F에 있는 G 마트에서 자두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7,59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속은 성명 불상의 위 종업원으로부터 7,590원 상당의 자 두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57 경 및 08:59 경 H에 있는 I에서 부탄가스와 커피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22,900 원 및 대금 36,400원을 각각 결제하도록 하여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속은 성명 불상의 위 종업원으로부터 합계 59,300원 상당의 커피 등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0 경 같은 시 J에 있는 K에서 생 삼겹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28,38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속은 성명 불상의 위 종업원으로부터 28,380원 상당의 생 삼겹살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각 카드사용 전표 2매 증거사진, 사진 설명( 마트 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