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 명의 신용카드,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행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2. 12. 14. 01:07경 피해자 D이 운영하던 서울 중구 E 소재 F 편의점에서, 담배 및 음료를 구입하면서 위 업소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시한 C 명의의 위 신용카드는 2012. 12. 14. 00:40경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89-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8,000원 상당의 위 물품들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4. 01:07경 피해자 G이 운영하던 서울 중구 H 소재 I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위 업소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8,000원 상당의 위 음식을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