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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5 2016고정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30. 09:0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우방신세계아파트내 관리사무소에 교통민원 관련하여 방문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5. 30. 09:44경부터 10:14경까지 C지구대 내 임의출석하여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우방신세계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서 우방신세계아파트내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서(피혐의자 그간행적, 정황진술서 날인거부, 기타사항)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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