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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144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 중 361.7분의 20.09 지분,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 중 411.9분의 22.88 지분, 별지 목록 제3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0.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 ‘2010. 10. 12. 자 설정계약’,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 없이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마쳐진 원인 무효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10. 10. 1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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