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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4가합561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제8, 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으며, D은 원고의 아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피고 주식회사 경남제일저축은행 가) 2012. 7. 23.자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경남제일저축은행(이하 ‘피고 경남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자 피고 경남제일저축은행, 채무자 D, 근저당권설정자 D 및 원고,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가 D 및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다.

피고 경남제일저축은행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2. 7. 23. 접수 제1834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나) 2013. 7. 23.자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경남제일저축은행 명의의 지상권(지상권자 피고 경남제일저축은행, 지상권설정자 D 및 원고, 존속기간 설정등기일로부터 만30년)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지상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서’라 한다

)가 D 및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다. 피고 경남제일저축은행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2. 7. 23. 접수 제18349호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각 마쳤다. 다) 2012. 8. 6.자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경남제일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자 피고 경남제일저축은행, 채무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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